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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5년 안에 ‘주거 안정화’ 이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4-07 16:15

정부, 600억 달러 규모 연방 예산(2022) 발표
주거 정책에 100억 달러 지출··· 주택위기 대응
첫 집 지원·공급난 해소·외국인 투기 제재 골자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늘어난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화 정책에 광범위한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7일 2022년 연방 예산 발표에서 향후 5년간 최대 6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100억 달러를 주택 위기 대응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주택 관련 정책에 총 10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주택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미래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첫 집 구매자에 비과세·세금 공제 혜택

주목할 만한 새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계약금(다운 페이)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고안된 ‘첫 집 구매자 주택 청약(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TFFHSA)’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40세 미만의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최고 4만 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 제도다. 기존의 비과세저축계좌(TFSA)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과세 없이 청약 통장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할 수 있는 구조다. 

연방정부는 이 제도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효과가 5년간 총 7억2500만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TFFHSA는 오는 2023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첫 집 구매자가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의 하나로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비용 등 각종 클로징 비용에 대한 텍스 클레임을 5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1만 달러로 두 배 늘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FTHBI) 프로그램도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급난 해결 위해··· 5년래 10만채 추가 건설

연방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당-NDP의 합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속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주택 건설 허가 속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5년간 신규주택 1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에는 신규 착공 건물에 대한 개발 승인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안에는 약 350만 채의 주거용 건물이 새롭게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는 캐나다 주택담보대출공사(CMHC)의 신속 주택 이니셔티브(Rapid Housing Initiative)에 15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취약층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도 건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임대인들과 원주민의 주거 안정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분리 거주 공간(Secondary suite) 건립을 위해 7500달러까지 지원하는 ‘다세대 주택 리노베이션 세금 공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기세력 단속···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이번 예산안에는 향후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매수 금지 조치는 콘도, 아파트, 단독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등 해외의 큰손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거 매물을 싹쓸이 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단, 정부에 따르면 이곳 캐나다를 주요 거주지로 두고 있는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은 면제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매수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규제하면서 주택이 투자상품이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2023년 1월부터는 보유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를 투기로 간주하고 사업소득으로 수익에 대한 전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사망, 아이의 출생, 이혼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선 예외가 인정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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