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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자녀에 ‘채식 강요’ 母··· ‘종신형’ 평결

최혜승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7-02 10:48

2019년 생후 18개월된 자녀에게 야채, 과일, 모유만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쉴라 오리어리 /리카운티 경찰
2019년 생후 18개월된 자녀에게 야채, 과일, 모유만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쉴라 오리어리 /리카운티 경찰

생후 18개월 된 자녀에게 채식을 강요하다 죽음으로 내몬 여성에 대해 미국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일(현지시각)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州) 리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달 29일 1급 살인,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그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인 쉴라는 2019년 9월 27일 플로리다 케이프코랄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소와 과일, 모유만 먹이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자녀의 체중은 평균보다 7파운드(3㎏)로 적은 17파운드(약 7㎏)였다.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도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자녀가 일주일 전부터 어떤 것도 먹지 않았고 사망 전날에는 잠을 설쳤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영양결핍 합병증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쉴라가 평소 음식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 건강 관리를 못해, 숨진 아이가 만성적인 영양결핍을 겪었다”며 “어머니의 자존심이 아이의 목숨을 뺏어 갔다. 이는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의 상태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제때 치료하지 않았다고 했다.

쉴라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25일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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