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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택 구매자 법적 보호 받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7-22 11:19

집 계약 후 3일 숙려 기간 보장··· 조건부 철회 가능
캐나다 최초로 보호기간 도입, 내년 1월 정식 시행
동등한 경쟁 조건 마련··· “인스펙션·융자 조건 확보”



캐나다 최초로 BC주에서 재판매(Resale) 주택 매물 구매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BC재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BC주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들이 집을 계약하는 데 있어 정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은 구매자가 비합리적인 시간적 압박 하에 오퍼(구매 제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일종의 숙려 기간(Cooling off period)을 말한다. 

즉, 구매자가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홈 인스펙션 검사나 주택 융자(Financing Contingency) 등의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없이 오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시간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에 따라 구매자들은 3일의 숙려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오퍼가 수락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인스펙션, 법률 자문 및 융자 확인과 같은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철회도 가능하다. 단, 구매자는 매입가의 0.25%에 상당하는 계약파기 수수료(10만 달러당 250달러)를 물어야 한다. 가령, 구매자가 100만 달러짜리 주택에 대한 계약파기를 행사할 경우, 판매자에게 2500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23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이로써 BC주는 재판매 부동산 및 신축 부동산에 대한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을 최초로 시행하는 주가 된다. 

BC주는 이미 신규 분양 매물 건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숙려기간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매물 구매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집을 계약한 후 7일 안에 법적인 책임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BC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를 리세일(재판매) 매물을 포함한 전 주택 거래에 확대 적용시켜 구매자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주택 매매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많은 BC주민들이 과열된 주택 시장 안에서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인스펙션 옵션을 포기하거나 판매자에게 주택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권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잇단 지적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BC구매자들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구매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거래가 끝나자마자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고질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BC정부는 앞으로 BC금융감독원(BCFSA)과 부동산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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