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손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합정동 이자카야에서 먹튀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성인 남성 두 명과 여성 두 명이 술과 안주 포함 11만5000원 어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고 적었다.
A씨는 먹튀 피해를 본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이 세 번째 먹튀 사건이다. 그동안은 신고하는 법을 몰랐지만,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가르쳐줬다”며 “경찰이 지문 채취를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컵, 접시 등을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 먹튀 사건에 휘말려서 피해가 크다고 했다. 그는 “집에 이제 태어난 지 200일도 안 된 아기도 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탓에 빚이 너무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에게 11만5000원은 정말 큰돈이다. 범인이 꼭 잡히길 응원해달라”고 적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먹튀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9일 올라온 ‘남양주 별내동 먹튀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곱창집 사장 B씨가 “일가족 세 명이 막창 6인분과 공깃밥 1개, 음료수 2개 등 총 8만3000원어치의 메뉴를 시켜 먹은 뒤 남은 음식을 포장하면서도 계산하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C씨가 “중년 남성 손님 세 명이 15만6000원어치의 음식을 먹고도 계산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먹튀’를 검색하면 관련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달에만 5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각종 먹튀 수법과 신고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공유한 먹튀 수법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기’ ‘계좌이체 한 척하고 그냥 가기’ 등이 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전취식승차 건수는 매년 10만 건이 넘는다. 2019년에는 11만6496건, 2020년에는 10만5546건으로 집계됐다. 경범죄 처벌법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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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조선NS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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