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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로 미국 여행 가려면 ‘이것’ 준비하세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7-29 11:55

CBSA, 필수서류 미지참 입국자에 심사 지연
입국 대기 시간 단축해 줄 5가지 참고사항 공개



다가오는 연휴에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 주민들은 평소보다 긴 대기 시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최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육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입국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해 지연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CBSA에 따르면, 긴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72시간 전까지 어라이브캔(ArriveCAN)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라이브캔 작성이 필수사항인지 모르고 있거나 잘못 작성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많아 국경을 통과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의 30~40%가 도착 전 어라이브캔 작성을 완료하지 않아 입국 정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CBSA는 국경으로 캐나다 입국시 필요한 서류들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육로 입국 관련 규칙과 규정을 미리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어라이브캔 영수증 저장은 필수

육로 입국자는 심사관에게 어라이브캔 영수증,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예방 접종 증명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어라이브캔 영수증은 인쇄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심사관에게 보여줘야 하고, 어라이브캔 앱은 최신 버전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최신 버전인지 여부는 Google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국할 땐 이른 ‘오전 시간’에 

육로 입국자는 이른 아침과 같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 입국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국경의 대기 시간은 특히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이 가장 바쁜 경향이 있다. 

모든 구매 물품은 포장 없이 

캐나다로 돌아오는 여행객은 미국에서 구매 또는 수령한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 한다. CBSA 담당자들이 물품을 검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선물의 경우엔 포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지참할 필요가 있다. 

면세한도 계산은 ‘캐나다 달러’로 

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는 여행객은 캐나다의 면세 한도를 미리 숙지해 둬야 한다. 미국 방문 후 24시간 이내 캐나다 입국시 면세 한도는 없지만, 방문 일정이 길어질 수록 면세 한도가 올라간다. 24~48시간 사이 입국은 1인당 200달러, 48시간~7일 이내 입국은 면세 한도가 800달러다. 또, 모든 면세 범위는 미화가 아닌 캐나다 달러로 계산됨을 명심해야 한다. 

반입금지 목록은 미리 숙지해야 

날 가금류 제품 및 부산물과 같이 완전히 익지 않은 식품, 그리고 식물 또는 동물은 국경 서비스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은 살아있는 새, 조류, 부산물의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다. 아울러 모든 목재 제품(장작 및 기념품 포함)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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