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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착용 약속 어기면 성폭행?” 캐나다 판결 주목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7-29 16:02

대법원, 동의 없는 콘돔 제거 '성폭행으로 간주'



상대의 요청에도 성관계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캐나다 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상대의 뜻에 반하여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애초에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법적 근거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 인연을 맺은 두 남녀가 두 차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약속을 깨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여성이 제기한 성폭행 관련 소송에서 나왔다. 

여성은 콘돔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고 남성도 여기에 동의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콘돔 없이 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남성을 고소했다. 

2018년 처음 열린 재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2020년 열린 BC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남성은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하고 재심을 명령하면서 여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외신은 캐나다의 이번 판결 결과가 ‘성관계 동의’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재정의했다고 평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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