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韓 해외여행자 입국 면세한도 800달러로 오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8-08 09:22

반입 가능 술 2병까지 확대··· 추석 전 시행



올해 추석 연휴에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8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범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에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단, 반입 가능한 병 수는 2병까지 늘었으나,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 동일하다. 

담배(200개비)와 향수(60mL)의 면세 한도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만일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입했다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여 세액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으면 된다. 

한편,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인 구매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3월 18일부로 폐지된 바 있다. 

밴조선 편집부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