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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입국자 ‘어라이브캔’ 규제 완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8-15 11:15

어라이브캔 작성 까먹어도 격리·벌금 1회 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 해··· 면제 후에는 ‘필수’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입국 전 어라이브캔(ArriveCAN) 작성을 까먹고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이나 입국 거부 등 제재에서 면제될 수 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13일 입국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백신 접종 완료자 중 어라이브캔 앱에 필수 정보 제출을 하지 않은 입국자를 대상으로, 벌금 또는 격리 요건에 대한 일회성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개발한 어라이브캔 앱에 여행 관련 개인 정보와 백신 접종 증빙 자료 등을 72시간 전에 업로드해야 한다.  

그 동안에는 어라이브캔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했고, 외국인의 경우 입국 자체가 불가했다. 

하지만 최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육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고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임시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지난 7월 말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회성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방접종을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인도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CBSA는 “이번 1회 면제는 불이행 전력이 없는 접종 완료 여행객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라며 “이미 일회성 면제를 한 차례 받은 사람은 다음 입국시 필수로 어라이브캔 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BSA는 이미 3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에게 일회성 면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육로를 통해 입국한 508만6187명의 여행객 중 30만8800명이 1회 (벌금 또는 격리) 면제를 사용했다. 

육로 입국자 가운데 1회 면제 혜택이 끝난 이들은 다음부터 여지없이 어라이브캔 앱을 통해 필수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이 거부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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