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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8-31 08:05

9월 3일 0시부터 적용···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후 검사는 그대로··· “최소한의 방역 조치”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오는 3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입국 전 해외나 현지에서 받는 검사 비용이 비싼 데다가 검사를 받기에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다른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코로나 유행 감소가 9주일 만에 확인됐다”며 “추석 연휴에 귀국 예정인 내국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전까지는 입국일 48시간 전 PCR 또는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음성이 나와야 입국이 허가된다. 

9월 3일 0시 이후부터는 들어오는 비행기·선박 이용객 모두에게 면제가 적용된다.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가 일괄적으로 면제를 받는다. 

다만 한국에 들어와서 하루 안에 받아야 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계속 유지된다. 이는 새로운 해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폐지 결정으로 여행 수요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해외 여행 수요가 더욱 높아질 거란 기대다. 

31일 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주 대비 3만5378명 감소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98(감염자 1명이 전염시키는 사람 수)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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