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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후 편해지나··· 당국 “입국 1일차 PCR 해제 검토”

손덕호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21 08:37

OECD 38개국 중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국가 10곳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없애면 모든 조치 해제



한국 국민이 해외 여행을 떠난 경우나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올 경우 입국 후 하루(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는 9월 3일부터 폐지됐지만, 입국 후 의무는 남아 여행객들을 불편하게 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20일 ‘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더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입국 후 PCR 검사와 관련한 질문에 “방역상황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폐지에 이어 입국 후 검사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적인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 정책은 해외 정책이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방역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입국 제한과 같은 제한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며 “일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전에 PCR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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