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과 BC 한인회(회장 심진택)가 주최한 ‘재캐나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19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약 30명의 교민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는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4명의 사무관 및 조사관이 강사로 직접 참석해,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탈루소득 신고 등을 주제로
강의와
개별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청 소속 강사가 강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3회에 걸쳐 가질 예정이다. 1회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이들의
납세 의무 등을 설명한다.
한국 기준에서 거주자란?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지만, 경제적
연고 기준으로도
한국 거주자가
되어 납세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 즉, 국적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하거나
한국에
경제적
연고가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주자·비거주자의 납세 의무는?
한국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과 과세 방법이 다르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 내 부동산 소득, 이자 등 국내 원천소득만 분리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이 특례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또한 거주자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는 기초 공제 및 감정평가 수수료만 적용되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에 대한 판정 기준은?
주소는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에서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만약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자가 한국 외 장소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업과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한국에 입국해 거주하리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한국에 주소가 없다고 간주한다. 다만 한국 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직원이나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한국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에 대한 계산
한국 거소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된다. 이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만약 한국 거주자가
관광,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을
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외 동포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고, 관광, 치료, 병역의무,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해
그 입국한
기간이
일시적이라면, 해당 기간은
한국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중거주자와 조세조약과의 관계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한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판단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순차로 적용해 그 기준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단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한국 기준 국내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
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한국에서 적극적인 경제 및 사회 봉사 활동을 병행하고,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
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한국과 미국 이중 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되지 않으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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