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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입국 제한 전면 해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27 09:31

10월 1일부터 시행···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
18세 이상 미접종 외국인, 10개월 만에 입국 허용



캐나다가 이번주 주말부터 코로나19 감염 대책으로 도입했던 입국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장 이브 뒤클로스 보건부 장관과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26일 성명을 내고 오는 10월 1일부터 남아있는 해외 입국자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입국자들은 더 이상 백신 접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도착 전 또는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적용된다. 현재 남아있는 입국 관련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도착 전 ‘어라이브캔(ArriveCAN)’에 공중 보건 정보 제출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사전 코로나19 검사 또는 사후 검사 이행 
▲코로나19 관련 격리 수행 
▲도착 후 코로나19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감시 및 보고 

캐나다 도착 전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을 통해 필수 정보를 제출하는 요건은 입국자를 위한 선택 사항으로 남을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 전 어라이브캔 앱에 세관 및 이민 신고서를 제출하면 입국 수속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앱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기내뿐만 아니라 기차 탑승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크루즈 이용자들의 탑승 전 코로나19 의무 검사 조치도 이번주를 끝으로 종료된다. 

가장 큰 변화는 백신 미접종 외국인에 대한 국경 개방이다. 캐나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입국을 허용한다. 규제 강화로 입국이 제한된 지 10개월 만이다. 

단, 외국인은 여전히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른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캐나다 입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유효한 여행증명서 및 이민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방역 해제 결정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입원 및 사망률,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 도입 등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12세 이상 1차 백신 접종률은 약 90%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뒤클로스 장관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들 덕분에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나 다른 공중 보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인 공중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한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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