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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연장 가능해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30 09:38

개정 국적법 10월 1일 시행···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해외에서 태어나 만 18세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로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인 사람을 말한다. 

현재 복수국적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기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개정 전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이 3개월의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3개월의 신고 기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이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해당 국가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한국 국회는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 및 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의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등을 토대로 국적이탈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통해 보다 균형 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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