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동포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 양도소득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30 14:42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BC 한인회(회장 심진택)가 주최한 재캐나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19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사무관 및 조사관이 강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3회에 걸쳐 가질 예정이다. 2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등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 및 해외의 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납세 의무를 갖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액 계산 방법은 같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24~80%) 등 일부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및 납부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1~31일 사이에 해야 한다. 분납도 가능한데, 예정·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 주택(실지 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해외 이주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여야 하고 세대 전원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 현재 한국에 1주택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를 해야 하고 취학 등에 의한 출국 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여야 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 현재 한국에 1주택 보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되지만, 2022510일부터 내년 59일까지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세율은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 2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중과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 주택으로,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인별 계산이 아님)되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된다.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양도 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게 되거나, 양도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과제도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 미달임이 증명되면 원천징수 의무에서 면제된다.

 

*세금 납부 방법 및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 82-64-126(국세 상담센터), 혹은 인터넷 상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과 BC 한인회(회장 심진택)가 주최한 ‘재캐나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19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하나치과그룹은 지난 19일 써리 석세스와 함께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이날 치료에는 총 51명이 방문해 당일 치료가 가능한 치과 검진과 충치 치료, 발치,...
캐나다인 사이에 ‘현명한 선택’ 늘어나
2009년도분 캐나다 개인 소득세 환급액이 캐나다 정부는 1인당 평균 1480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의식주 비용보다 세금부담 더 많이 늘어
캐나다인의 조세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플 아이폰이 강자가 된 배경 중 하나
[Services & Products] 배낭이나 침낭 등 아웃도어 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마운틴 이큅먼트 코압(MEC)이 12일 색다른 ‘것’을 들고 나왔다. 판매용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고 캐나다산사태센터(CAC)와 공동으로 산사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 아이폰용 ‘앱(app)’을...
加이민부 초청소득기준 2.3% 상향 조정 발표
캐나다에 사는 한인 4인 가족이 한국에서 부모를 초청하려면 연소득이 최소 5만2699달러가 있어야 한다.
실소득 지난 4년 새 크게 성장
CIBC월드마켓은 9일 캐나다인 실소득이 지난 4년 새 미국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경기후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CIBC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4년간 캐나다 국민 1인당 실소득은 2600달러가 증가한...
“100달러당 16.70달러가 세금”
캐나다 가정의 중간소득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세금 공제 후 중간소득은 2007년 기준 6만18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3.7% 상승한 것이다. BC주의 2007년 중간소득은 6만3300달러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참고로 전국...
2009년 1월1일부로 소급 적용
2009/10회계연도 캐나다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1일부로 과세기준이...
마스터카드도 저축권고
마스터카드 캐나다는 19일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라”고 소비자들에게 권고 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적절한 소비는 미덕”이라고 구호는 들어가고 저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마스터카드가 권장한 내용은 구체적이다. 해당사는...
세율 큰 변화 없어… 중산층 부담 오히려 늘어날 듯
2008년 캐나다 소득세 신고마감은 오는 2009년 4월30일이다. 자영업자 신고마감은 5월15일까지 이나...
중앙은 만약의 상황대비 채무부담 줄이라고 권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용경색으로 인한 소비위축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노인 취업 계속 권장하겠다”
캐나다의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노년층의 근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금(GIS)의 소득공제 기준을 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7월1일부로 올렸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은 ‘음악감상’
캐나다 통계청은 2005년 자료를 토대로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과 개인 교육수준은 문화활동 참여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며 “사업자,...
1인당 평균 1440달러 돌려받아
고든 오코너 국세부 장관은 30일 “2007년도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1인당 평균 1440달러를 돌려받아 2006년도보다 200달러 더 환불을 받았다”고 2007년도 소득세 신고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오코너 장관은 “정부가 각종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통계청, ‘개인소득 감소’ 통계 쟁점 되자 가구별 통계 발표
캐나다 통계청은 1일 2006년 인구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캐나다 근로자 중간소득(1인당 소득)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정치 쟁점이 되자, 5일 “세금공제 이전 가구당 중간소득은 1980년부터 2005년 사이 11.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덧붙여...
캐나다태생 대졸자와 소득차 1만5000달러
2006년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캐나다 태생과 이민자간의 임금 격차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인구조사를 토대로 25세부터 54세 사이 남녀를 캐나다 태생과 이민자, 대졸자와 비(非)대졸자로 구분해 2005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중간소득을...
평균 5년9개월 공부…60% 이상 장학금 받아 생명과학분야, 04/05년도 박사 가장 많이 배출
상아탑의 최고봉인 박사학위는 캐나다에서도 선택된 소수만 받고 있다. 2004/05학년도에 캐나다 대학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은 사람은 4000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숫자 면에서는 이공계가 강세다. 2004/05학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
정부 혜택 받으려면 날짜 맞춰 신고해야
2007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보다 늦게 세금신고를 할 경우 GST/HST환급,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CTB)이나 노인연금(OAS) 등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입국한 새 이민자들도...
통계청 보고서 지적… 2~3년 적응기간 보내야
캐나다 통계청은 9일 공개한 ‘캐나다 이민자의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안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이민자 정착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민자들은 90년대 이민자보다 취업은 수월해졌지만, 캐나다 태생에 비해...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