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동포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 양도소득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30 14:42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BC 한인회(회장 심진택)가 주최한 재캐나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19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사무관 및 조사관이 강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3회에 걸쳐 가질 예정이다. 2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등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 및 해외의 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납세 의무를 갖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액 계산 방법은 같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24~80%) 등 일부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및 납부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1~31일 사이에 해야 한다. 분납도 가능한데, 예정·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 주택(실지 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해외 이주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여야 하고 세대 전원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 현재 한국에 1주택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를 해야 하고 취학 등에 의한 출국 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여야 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 현재 한국에 1주택 보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되지만, 2022510일부터 내년 59일까지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세율은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 2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중과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 주택으로,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인별 계산이 아님)되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된다.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양도 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게 되거나, 양도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과제도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 미달임이 증명되면 원천징수 의무에서 면제된다.

 

*세금 납부 방법 및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 82-64-126(국세 상담센터), 혹은 인터넷 상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과 BC 한인회(회장 심진택)가 주최한 ‘재캐나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19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캐나다인 사이에 ‘현명한 선택’ 늘어나
2009년도분 캐나다 개인 소득세 환급액이 캐나다 정부는 1인당 평균 1480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세율 큰 변화 없어… 중산층 부담 오히려 늘어날 듯
2008년 캐나다 소득세 신고마감은 오는 2009년 4월30일이다. 자영업자 신고마감은 5월15일까지 이나...
1인당 평균 1440달러 돌려받아
고든 오코너 국세부 장관은 30일 “2007년도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1인당 평균 1440달러를 돌려받아 2006년도보다 200달러 더 환불을 받았다”고 2007년도 소득세 신고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오코너 장관은 “정부가 각종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정부 혜택 받으려면 날짜 맞춰 신고해야
2007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보다 늦게 세금신고를 할 경우 GST/HST환급,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CTB)이나 노인연금(OAS) 등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입국한 새 이민자들도...
종이 신고양식 배포 중…11일부터 전산신고 가동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신고철이 시작된다. 캐나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2007년도 개인소득세 전산신고를 받기 위한 ‘넷파일(Netfile)’과 ‘이파일(Efile)’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종이로 된 신고양식은 이미 4일부터 우체국 등을...
캐나다 CEO들이 제안하는 미국 경기후퇴 대책
캐나다 최고경영인(CEO)들은 미국경기후퇴로 인한 악영향에서 캐나다 경제를 보호하려면 정부가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조정해야 하며 개인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컴파스사가 캐나다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파성향의 캐나다 정책연구소인 프론티어 센터(FCPP)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주정부 단위의 소득세 감면 정책이 저소득층 생활 개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데이비드 팬크래츠 연구원은 “저소득층 구제를 위해 의회가 취할 수...
공제항목 늘어… 전산신고 접수 2월 11일부터
캐나다 국세청은 3일 2007년도 소득세신고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연방정부가 강조한 대로 새 양식에는 기초개인공제 액수가 9600달러로 증액된 내용과 개인소득 기본세율(연소득 3만7178달러 미만 세율)이 15%로 조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1990년 이후...
자녀양육가정·노인가정·저소득 근로가정 혜택
내년도부터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세금...
총 2360만건 개인소득세 신고 처리 1인당 평균 1254.26달러 돌려받아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서류신고가 15일 마감된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는 총 2360만건이 이뤄졌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1254달러26센트로 집계됐다. 세금신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14일부터 재가동
온라인 개인 소득세 신고 시스템이 14일부터 정상화 됐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약 일주일간 이파일(Efile)과 넷파일(Netfile), 마이 어카운트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현재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 문의 빗발..."확인번호 받았으면 문제없어"
2006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업무가 캐나다 국세청(CRA) 전산장애로 계속 중단된 채 이번 주를 넘기게 됐다. 9일 마이클 도래스 국세청장은 현황 설명을 통해 "종이로 된 납세 신고서는 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서류 처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며 "이미 접수된 소득세...
"개인 소득세 환급 연기 불가피"
2006년도 개인 소득세 납세신고 업무가 캐나다 연방국세청(CRA) 전산장애로 전면 중단됐다.  국세청은 6일 온라인 납세신고 시스템인 넷파일(Netfile)과 이파일(Efile) 가동을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전화 납세신고 시스템인 텔레파일(Telefile)도 7일 오후...
5월 1일 자정까지... 신고 안 하면 벌금·연체료 부과
금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세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아직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5월 1일 자정까지 신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벌금과 세금연체에 대한 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 세금 신고 마감은 6월 15일이지만,...
캐나다 국세청은 로워 메인랜드 지역에서 2005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62명을 적발해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총 21만9650달러 벌금을 징수하고 징역 90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원의 신고명령을...
자유당-보수당, 감세 공약 공방...보수당,"GST 낮추겠다"
보수당(Conservative) 스티븐 하퍼 대표는 1일 “보수당이 집권하면 연방소비세(GST) 세율을 5%로...
加, 재정 흑자 95억달러 육박
연방정부의 재정 흑자가 계속 증가해 2005~06 회계년도에 95억 달러에 이르고, 2006~07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일 소득세 신고 마감을 놓친 납세자들에게 6일까지 한 차례 더 기회를...
올해 소득세 신고 및 납세 마감일은 5월 2일 자정까지로 예년보다 이틀 연장됐다. 연방...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