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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영구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0-07 09:11

법안 통과시, 주문 건당 수수료 상한 20%까지
정부 “고물가 직면 요식업계 돕기 위한 조치”



BC주정부가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배달 주문 수수료를 제한하는 현행 임시 규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라비 칼론(Kahlon) BC고용부 장관은 팬데믹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요식업계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현행 규정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어대쉬,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앞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가 건당 20% 이하로 제한된다. 

앞서 BC주의 수많은 음식점들은 팬데믹 이후 30%에 육박하는 배달앱의 수수료 압박에 못 이겨 직접 배달을 가거나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BC정부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여 2020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이후 배달 주문 수수료 상한선은 최대 15%까지 제한됐고, 온라인 주문 및 처리 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기타 수수료 상한선은 5%로 규제됐다. 이번에 발표된 20% 상한선은 음식 주문에 대한 15% 상한선과 부가 수수료에 대한 5% 상한선이 합쳐진 것이다. 

제출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도 배달료를 다른 수수료로 전가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배달 기사들에 대한 보상을 줄이거나 직원들 팁을 고정시킬 수 없으며, 직원들이 정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장해야 한다. 

칼론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과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배달 업체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요식업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우리 식당들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요식산업에 대한 BC정부의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주류 판매 허가증을 보유한 음식점, 술집 및 관광 사업자가 맥주, 와인, 양주를 영구적으로 도매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수 천개의 임시 패티오 서비스 영역을 추가 확대하는 조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식당들이 문을 열고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BC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구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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