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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민 85% 탄소세 환급금 추가 혜택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0-14 14:28

지난주 CRA 계좌로 자동 입금··· "생활비 지원 목적"
성인 1인당 최대 164달러·자녀 1인당 41달러 추가



지난주 BC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일회성으로 상향된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BC 가구의 생활비 지원에 나섰다. 

자체적인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BC주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탄소세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BC정부는 기후 대책 세액 공제(BC Climate Action Tax Credit, BCCATC)에 따른 탄소세 크레딧의 일환으로 상향 조정된 환급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탄소세 크레딧으로 성인 1인당 최대 164달러, 미성년자 자녀 1인당 최대 41달러가 추가 지급됐다. 즉, 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대 410달러가 추가 지급된 것으로, 자격이 되는 개인은 2021년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BC정부를 대신해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게 됐다. 

상향 조정된 이 환급금 지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를 지원하려는 일련의 추가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발표됐다. 이 지급은 주정부가 BC 주민에게 총 5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였으며, 환급금 전체 또는 부분 지급으로 BC 주민의 85% 이상에게 구호를 제공했다. 

셀리나 로빈슨 재정부 장관은 "현재 BC주민과 각 가정은 치솟는 생활비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계 예산에 인플레이션의 무게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이 상향 조정된 환급금 지급은 당장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식료품이나 주유 등 필수품 비용 증가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 대책 세액 공제(CATC)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BC주 탄소세로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번 보조금을 받은 코퀴틀람의 디에고 베르넥씨는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 우리 가정은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며 "우리에게 지급된 이 여분의 돈은 가계 예산 유지 목적으로 생략했을 수도 있는, 가족의 즐거운 주말 저녁 식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BC주정부는 앞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BC 가족 혜택을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175달러로 상향 조정, ▲2023년 월세 인상을 인플레이션 수준 이하인 2%로 제한, ▲저소득층에 개학 관련 비용 지원, ▲BC 하이드로 리베이트 제공 등 그 외 지원책으로 BC주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올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 = BC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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