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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GST 환급액 2배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0-20 13:30

6개월간 한시적 조치··· 1100만 가구 혜택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최대 환급 가능”



다음 달부터 수 천만 캐나다 납세자들이 GST 환급액을 2배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 재정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GST 환급액 2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생활비 경감법(Bill C-30)이 왕실의 재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GST 크레딧을 받고 있는 납세자 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11월 초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GST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혜택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중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는 약 900만 개인과 200만 가정을 포함한 총 1100만 가구가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는 올해 최대 234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고, 두 자녀를 둔 가정에는 최대 467달러가 추가로 제공된다. 고령자의 경우엔 평균 225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GST 환급 금액은 가구의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개인이 최대 234달러의 추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순소득이 3만9826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2022-2023 지급연도(7월·10월·1월·4월)의 GST 크레딧 최대 지급액은 ▲자녀가 없는 싱글의 경우 467달러, ▲기혼자 또는 사실혼 가구 612달러, ▲한부모 가정 612달러,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61달러다. 

가령, 자녀가 2명이 있고 연소득이 3만5000달러인 가정은 GST 크레딧으로 분기당 233.50달러, 즉 2022년 7~12월 사이에 467달러, 2023년 1~6월 사이에 467달러를 받는다. 한 해 동안 총 934달러($612 + $161 + $161)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11월부터 GST 환급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 이 가정은 6개월 중 한 번의 지급에 대해 467달러(934달러의 절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 해 총 1401달러의 GST 환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6개월 동안 저소득 가구의 GST 크레딧을 두 배로 늘림으로써, 우리의 지원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발효되는 ‘생활비 경감법’은 캐나다의 증가하는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올가을 추진된 두가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이다. 

캐나다 치과 보험과 주거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나머지 Bill C-31은 현재 왕실의 재가를 받기 위해 계류 중으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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