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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교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1-01 13:56

주캐나다대사관, 11월1일~12월31일까지 접수



국 외환위기(IMF) 당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된다.

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소중지가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공관으로부터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의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청은 피해자와의 합의기간 부여, 이메일이나 우편 등에 의한 조사(간이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해당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도 대상이 된다.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캐나다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외교부는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을 통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이 불법체류 등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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