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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최초 배달앱 수수료 20% 상한 법제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1-04 10:34

“고물가 직면 외식업계 돕기 위한 조치”
배달 라이더 임금 못 깎도록 법적 보장



BC주가 캐나다 최초로 음식 배달앱 수수료 상한 정책을 영구 도입한다. 

라비 칼론(Kahlon) BC고용부 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정부가 상정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 전역의 식당 등 외식업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가운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BC주의 수많은 음식점들은 팬데믹 이후 30%에 육박하는 배달앱의 수수료 압박에 못 이겨 직접 배달을 가거나 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수수료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올해 말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여 영구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법안에 따라 도어대쉬,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앞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가 건당 20% 이하로 제한된다. 

20% 상한선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가 제정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 배달료를 다른 수수료로 전가할 수 없다. 

또한 배달 기사들에 대한 보상을 줄이거나 팁을 동결시킬 수 없으며, 기사들이 정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장해야 한다. 

칼론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과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배달 업체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외식업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우리 식당들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BC주에는 총 1만2594개소의 식당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식당의 테이크아웃 및 배달 이용은 매출의 12%에서 36%로 3배 증가했다. 

2021년 음식 서비스 매출액은 총 113억 달러 이상으로, 외식 및 주류 관련 업종은 작년 BC주 국내 총생산에 약 49억 달러를 기여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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