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사망사고 영주권자 추방명령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4-08 00:00

이민부 결정, 가해자 부당하다 항소
소위 길거리 차량경주(Street racers)를 벌이다 길가던 행인을 숨지게 한 2명의 영주권자에 대해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캐나다 이민부는 7일, 영주권자 신분인 사망사고 가해자 바둘 싱 발루씨와 서빌 싱 코사씨에 대해 ‘중형에 처해 마땅한 범죄행위(serious criminality)’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민부의 결정은 새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범한 비(非)캐나다인(non-Canadians, 영주권자 포함)은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하지만 법해석상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명의 가해자도 법원으로부터 2년의 가택 연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판결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는 과실치사(Criminal negligence)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발이 거셌다. 차량경주로 무고한 인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중형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다.



추방명령을 받은 2명은 이민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와 함께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측도 1심 판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