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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립 치과보험 연말 본격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1-18 14:09

18일 공식 제정··· 12월 1일부터 첫 시행 나서
9억3800만 예산 추정··· 오는 2025년까지 적용



캐나다의 새로운 공립 치과보험(Canada Dental Benefit)이 올 연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18일 연방정부는 치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공립보험제 도입 법안(Bill C-31)이 왕실의 재가를 받아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치과 보험 제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10월 1일자부터 소급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치과 보험제도의 정식 운영에 앞서 자격 대상, 적용 범위,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아본다. 

치과 보험 적용 대상자는? 

새 치과 보험 제도는 연간 총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중저소득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금은 가족 소득에 따라 아동 1인당 매년 최대 650달러로 책정된다. 

가령, 가정의 조정 순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자녀당 650달러가 제공되지만, 순소득이 7만 달러~7만9999달러 사이인 경우엔 자녀당 390달러가 지급된다. 가정의 조정 순소득이 8만 달러~8만9999달러 사이인 경우라면 자녀당 26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략 50만 명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이번 제도에 따라 치과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후 자격 대상은 2023년부터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치과 보험 보장 범위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치과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X-ray,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및 발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장되는 치료법과 관련 비용은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커버되는 금액은 기본적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앞서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치과 진료 외에도 치과의사, 의치기공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구강 수술 및 진단, 복원, 치주, 보철 및 치과 교정 서비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치과 보험 신청은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캐나다 국세청(CRA)을 통해 치과 보험 프로그램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 이후 자격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 가정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치과 진료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치과 예약 전에 보험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치과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와 예약 날짜, 고용주 및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관련된 혜택 보장과 관련된 자격 증명을 제공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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