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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립 치과보험 접수 시작··· 신청 방법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2-01 15:45

CRA 계정으로 비용 청구 가능··· 자녀 1명당 최대 2회
다이렉트 디파짓 설정하면 '영업일 기준 5일 내' 지급



지난달 공식 제정된 캐나다의 새로운 공립 치과보험 제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치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신청을 통해 마침내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발표문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대상 가정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개인 계정(My account)에 로그인 해 온라인으로 비용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치과 보험 혜택은 총 2회 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고, 부모나 보호자는 대상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된 비용을 커버하고, 두 번째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자녀가 받은 치과 서비스를 커버할 예정이다. 

가령, 자녀의 치과 진료비가 650달러 이상이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하나의 기간만 신청한 경우엔 두 번째 추가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또, 신청자는 치과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격 사항 증명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치과 예약 전에 보험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치과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와 예약 날짜, 고용주 및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관련된 혜택 보장과 관련된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자녀가 2010년 12월 2일 이후에 태어났고,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12살인 경우, ▲2022년 12월 1일자로 현재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고 있는 경우, ▲자녀가 개인 치과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치료 비용이 정부의 다른 치과 프로그램에 의해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치과 진료 분담금을 지불할 예정인 경우, ▲2021년 소득세와 복리후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정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치과 진료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안내에 따르면 CRA의 검증 절차를 거친 신청 가정들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새 치과 보험 제도는 연간 총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중저소득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가 대상자다.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금은 가족 소득에 따라 아동 1인당 매년 최대 650달러로 책정된다.

정부에 따르면 대략 50만 명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이번 제도에 따라 치과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예정으로, 추후 자격 대상은 2023년부터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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