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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주택 투기 차단··· 근로자·유학생 면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2-21 13:41

1월 1일부터 ‘외국인 주택 매수 금지’ 발효
"유학생은 50만 달러 이하 주택만 매입 가능"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 등에게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면제에 관한 세부 조항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매수 금지 조치는 향후 2년간 콘도, 아파트, 단독주택에 적용될 예정으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최근 5년의 시간을 대부분 캐나다에 보낸 유학생,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적어도 4년 중 3년 동안은 캐나다에서 일하고 세금 신고를 한 근로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영사관 직원 및 국제 기구의 구성원,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난민 

정부는 “추가적으로 시골집이나 오두막, 기타 별장과 같은 주거 공간도 면제될 것”이라며 “유학생의 경우엔 50만 달러 이하로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조치는 중국 등 해외의 큰손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거 매물을 싹쓸이 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수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규제하면서 주택이 투자상품이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23년 1월부터 정부는 보유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를 투기로 간주하고 사업소득으로 수익에 대한 전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사망, 아이의 출생, 이혼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선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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