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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세후 소득’ 줄고 ‘탄소세’ 오르고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2-30 14:25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6가지



‘계묘년(癸卯年) 토끼의 해'를 맞은 2023년에도 BC주민들이 체감할 적잖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자세히 짚어봤다. 

▲CPP 소득 상한 5.95%로··· 기여금↑

2023년 캐나다 국민연금(CPP) 공제 대상의 소득 상한선이 또다시 높은 요율로 오른다. 연금 공제 대상의 연간 최대 소득 상한 금액은 올해 6만4900달러에서 내년 6만6600달러로 증액되며, 이에 따른 CPP 기여금은 2022년의 5.70%에서 내년 5.9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1월 1일 이후 연소득이 6만6600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액(3500달러)을 제외한 연봉에 내년 CPP 납부율(근로자 부담률 5.95%)을 적용한 총 3754.45달러를 CPP 보험료로 기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내년 EI 보험요율도 기존 1.58%에서 1.63%로 오르면서, 캐나다 근로자가 집으로 가져가는 연간 세후 소득(take-home income)은 최대 305달러가 줄어들게 됐다. 

▲외국인 투기성 매입 2년간 금지 

1월 1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향후 2년간 콘도, 아파트, 단독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인 외국인 근로자와 최근 5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유학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며, 유학생의 경우엔 50만 달러 이하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 2023년 1월부터는 보유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를 투기로 간주하고 사업 소득으로 수익에 대한 전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다. 

▲TFSA 연 입금 한도 3년 만에 상향 

내년부터 캐나다의 비과세(Tax Free) 계좌인 TFSA의 연 입금 한도액이 기존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된 것으로, 2019년 이래 3년 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한 해에 6500달러까지 TFSA 계좌에 디파짓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TFSA 계좌에 입금한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엔 2023년 기준으로 최대 8만8000달러까지 디파짓이 가능하다. 한편, 2023년도엔 연소득 5만3359달러 미만까지 15% 연방세율(Federal income tax)을 적용받는다. 

▲탄소세 ‘65달러’로··· 환급금은 동결 

BC주는 내년 4월부터 이산화탄소 톤당 탄소세를 50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BC 탄소세는 휘발유 리터당 14센트, 디젤 리터당 17센트, 천연가스 입방미터당 12센트까지 상승하게 된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니밴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약 11달러, 픽업 트럭에 연료를 채우는 데 약 14달러 이상이 들 전망이다. BC정부는 내년 1분기에 탄소세 크레딧의 일환으로 연소득이 4만4842만 달러 미만인 주민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후 행동 세액 공제(BCCATC)에 따른 탄소세 크레딧은 BC주 성인 1인당 194달러, 어린이 1명당 57달러로 올해와 동일할 예정이다. 

▲BC주 리세일 매물 ‘3일 숙려기간’ 도입

BC주에서 재판매(Resale) 주택 매물 구매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은 구매자가 비합리적인 시간적 압박 하에 오퍼(구매 제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일종의 숙려 기간(Cooling off period)을 말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구매자들은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홈 인스펙션 검사나 주택 융자 등의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없이 시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구매자는 오퍼가 수락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인스펙션, 법률 자문 및 융자 확인과 같은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둔 BC가구··· 지원금 혜택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BC 가정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BC 가족 혜택 프로그램(BC Family Benefit)이라는 새로운 지원책을 통해,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매달 58.33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최대 35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가계 소득이 4인 가족(자녀 2명) 기준 14만8000달러 이상이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족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BC 주민의 약 75%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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