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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BC주 3년간 불법 약물 허용··· 처벌 안 되나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1-13 09:42

1월 31일부터··· 개인 용도 소지로만
“한국 국적자는 절대 소지·투약 말아야”



BC주에서는 이달 말부터 3년간 성인이 개인 용도로 일부 약물을 소량 소지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는 BC주에 거주하더라도 약물 소지는 대한민국 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마약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책 시행에 앞서 주밴쿠버 총영사관이 안내한 마약류 관련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Q. 앞으로 BC주에서 불법 약물 규제가 면제되는 대상은?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방법률인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오는 1월 31일부터 3년간 BC주에 한하여서는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로 2.5g 이하의 특정불법 약물을 소지하더라도 체포나 기소,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약물 사용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대상 약물은 오피오이드,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이다. 단, 초·중·고등학교 및 공항 등 일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Q. BC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도 특정 약물 소지가 가능한가?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Q. 해외에서 허용된 약물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Q. 불법 약물을 소지·투약하다 걸렸을 때엔 어떤 처벌을 받나? 

코카인이나 팬타닐을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거나 코카인, 펜타닐을 투약한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마(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섭취·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마약류를 수입했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Q.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여가용 대마의 경우엔? 

캐나다에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여가용 대마 사용(개인당 30g 이하 소지)이 허용되었지만, 대마는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대마초는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행위,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도 대마의 섭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또한, 캐나다 법상으로도 대마를 불법 판매, 수·출입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Q.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법 약물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 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송 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짜 여행 또는 사례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행위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에도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컵 등에 불법 약물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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