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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정신질환자 조력사 허용 늦춰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2-02 14:06

자유당, '조력존엄사법 확대 1년 유예' 법안 상정
“죽음 선택할 권리 vs 불치병 판단 모호” 팽팽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사(Assisted dying) 허용을 둘러싼 공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라메티 연방 법무부 장관은 오는 3월 조력존엄사법(MAID) 확대 시행을 앞두고, 2024년 3월 17일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사 허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2일 상정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캐나다에서 신체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이후, 지난 2021년 3월 이를 정신질환자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2년 유예를 두고 적절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아직 조력사법의 확대 시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에 따라 1년 더 미뤄지게 됐다. 

라메티 장관은 이날 “우리는 이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신중한 방식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일부 주와 법적 규제 기관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 조력사 허용에 대한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유예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다수 MAID 전문가 패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것이다. 업계에선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력존엄사법 확대 시행에 관한 찬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직까지 캐나다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법 적용을 찬성하는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옹호론자들은 정신질환자들도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정신질환의 경우 조력사의 기준이 되는 불치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방은 앞서 지난 2019년 퀘벡 고등법원이 조력존엄사법 대상을 말기환자나 신체질환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정치권은 지난 4년간 계속된 공방이 이번에 상정된 법안의 통과로 종결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라메티 장관은 다른 정당들과 상원의원들 간의 합의가 6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다음 달에 정신질환자 조력사 허용에 대한 기준을 공개해 주 및 준주 규제 기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체 규정에 통합할지 결정할 시간을 줄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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