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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외동포청 설립법 국회 통과··· 6월 출범

김태호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2-27 09:35

국가보훈부도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오는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이 새로 출범한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과 외교부 아래 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오는 28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월 4일쯤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90일로 규정하면서 보훈부와 동포청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가 될 전망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보훈처는 62년 만에 부로 격상된다. 군사원호청은 1985년 국가보훈처로 이름이 바뀌었다.

보훈부가 되면 현재의 보훈처와 비교해 역할과 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훈부의 수장도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현재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처 위상으로 인해 보훈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는 입장문을 내고 “3개월 동안 보훈부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는 조직이 될 것”이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동포청을 새로 조직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150~200명 수준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번 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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