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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한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3-03 11:42

외국인 피부양자 대상··· 유학생·주재원 예외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이르면 연내 시행··· 의료 목적 단기 입국 철퇴



앞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재외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재외한인의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시민권자)과 국외 영주권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피부양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이름을 올려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영주권자(해외이주 미신고자)도 지역가입자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용해 한국에서 고액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해버린다는 지속적인 논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재작년 6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재정 누수가 최소 1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의 환자 자격 확인도 의무화된다. 외국인이 내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자격 도용이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한도는 기존 1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한국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확정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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