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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첫 걸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3-31 14:39

4월 1일부터 FHSA 출시··· 절세 투자 혜택
목돈 운용에 도움··· 최대 4만弗 세금 공제



연방정부가 지난해 주택 위기 대응을 위해 발표한 주거 안정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 실현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다운 페이(계약금)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고안된 ‘첫 집 구매자 주택 저축(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프로그램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5년간 최고 4만 달러까지 예금할 수 있는 비과세 주택 저축 제도다. 기존의 비과세저축계좌(TFSA)나 비과세은퇴저축상품(RRSP)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과세 없이 계좌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캐나다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15년 안에 첫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FHS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운페이로 4만 달러를 모을 때까지 매년 FHSA에 조금씩 예금을 하면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로 자유롭게 출금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FHSA에 예금한 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FH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은 주택 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HSA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FHSA의 입출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최근 4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FHSA 유효 기간은 개설한 날로부터 15년 또는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다운페이를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출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좌를 닫아야 한다. 

FHSA에 있는 돈을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RRSP 또는 노후연금제도상품(RIF)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 과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제도에 5년간 총 7억2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FHSA는 4월 1일부터 RRSP와 TFSA를 제공하는 은행, 신용 조합 및 기타 금융 기관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FHSA 프로그램이 물가와 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주거 안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다. 비평가들은 FHSA가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집값은 2년 전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뛴 상태다. 당시 2.8%였던 모기지는 현재 7.1%로 올랐다. 따라서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다운페이는 2만5000달러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월 지급액도 1298달러에서 2779달러로 늘었다. 

‘Better Housing’의 공동 설립자이자 금융 전문가인 스티븐 푼와시(Punwasi)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집값을 낮추는 것”이라며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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