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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항공 여객 권리법’ 개편 초읽기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4-24 14:26

‘운항 중단·수하물 지연·민원 처리’ 손질
조만간 개정안 발의될 듯··· “권리 향상”



올봄 캐나다 항공 승객들의 권리와 보상을 더욱 강화할 새로운 변화들이 찾아온다.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공기 운항 지연, 결항 및 분실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캐나다 교통법 개정안이 마침내 발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법 개정을 통해 항공편 운항 차질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알가브라 장관은 “앞으로 캐나다 항공사들은 민원을 제기한 승객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항공사들은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운항 중단에 대해 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항공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이나 통제 밖 상황,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운항 차질 모두를 포함한다. 정부는 이러한 광범위한 운항 중단 범주에 기초한 항공사의 보상 의무 면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승객들은 날씨나 기계적 결함 등 항공사 통제 밖의 상황으로 인한 문제를 제외하고, 3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예정된 출발일 이후 14일 이내에 125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가브라는 “이번 변화는 항공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로 인해 항공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허점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승객이 아니라 항공사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 승객 보호 규정은 연결편을 포함하여 캐나다 내 모든 출발 항공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항공사에 대한 벌금은 기존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에서 10배 증가한 25만 달러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하고 단순한 민원 처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 규정을 통해 항공사들이 승객들의 불만 사항에 직접 대응하고 30일 이내에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캐나다 교통국(CTA)에 접수되는 항공사 불만 건수는 약 4만5000건으로, 1년 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처리되는 데 까지 건당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알가브라는 “제안된 개정안은 승객들이 마땅한 서비스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항공 승객 권리 제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항공사가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승객들은 더 신속하게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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