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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클리닝업체 환경기준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4-18 00:00

연방정부 새 환경보호 규제(規制)안 시행
세탁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척제 솔벤트(solvent)의 사용량을 대폭 제한한 연방정부의 새 환경보호 규제(規制)안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협회차원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오래 전부터 회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상당한 자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탁업자들 사이에 흔히 퍽(PERC)이라고 일컫는 이 용제는 ‘perchloroethylene’이라는 휘발성 화학 물질이며 동물실험결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 식수오염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분류한바 있는데 오는 2005년 8월까지 이 물질의 사용량을 1994년의 70%까지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 새 규제안의 주요 골자.



1994년 기준 연간 사용량이 5천500톤에 달했던 것을 지난 2000년 약 55% 수준인 2천500톤 규모로 줄였으며 이를 2005년까지 1천600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연방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일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2~3세대 기계의 경우 개량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비용이나 효율면에서 볼 때 새 기계(4세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만 기존 장비의 1.5~2배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에 대해 코퀴틀람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교민은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니 만큼 규정은 지켜야 하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세대 기계를 교체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기계 교체를 위해서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999년에 입법 예고된 이 규제 안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현재 광역 밴쿠버 지역에는 약 70여 개의 한인운영 세탁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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