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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A 상환 기한 연장···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9-15 10:41

기업들 “당장의 분노 달래는 임시 방편에 불과”
무이자 상환 기한은 18일 연장이 끝··· ‘부담 여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마련했던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EBA)의 상환 기일을 추가로 연장했지만,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금 전액 상환 기한은 총 1년 늘어났지만, 최대 2만 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상환 일자는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월 18일까지로 불과 18일 연장됐기 때문이다. 

CEBA는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재정난을 겪는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최대 6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정 상환 시한까지 원금 중 4만 달러를 조기 상환하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한이 내년 1월 18일로 결정되면서, 이 기한 내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한 중소 사업체들은 남은 대출금을 연 5% 금리로 갚아 나가게 됐다. 대출금 전액은 1년 연장된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캐나다 자영업자협회(CFIB)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CFIB의 댄 켈리 회장은 성명에서 "2만 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상환 기한을 몇 주 연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 상환할 돈이 없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관광업계도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이다. 캐나다 관광산업협회의 베스 포터(Potter) 회장은 "CEBA 재융자를 신청한 사업체에 대한 상환 기한 역시 3개월 연장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재 비즈니스 시장이 겪고 있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했다. 

정부에 따르면 CEBA 대출금을 재융자한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할 수 있는 상환 기한이 2024년 3월 28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상태다. 이 또한 내년 3월 29일부터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인력난 등의 사태 이후 정책적 유연성을 재고해 달라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유화책을 낸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CFIB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CEBA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기업의 69%가 아직 대출금을 한 푼도 상환하지 못했고, 9월 기준 대출금을 완납한 곳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FIB는 부채 탕감 조건이 사라지면 최대 25만 개의 소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바로잡습니다] 

9월 15일자(금) 1면, ‘소상공인, 팬데믹 대출금 걱정 덜었다’ 기사 중 (최대 2만 달러 대출금을 탕감할 수 있는) CEBA의 상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이 아닌 2024년 1월 18일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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