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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물가·주택난’ 동시에 잡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9-21 14:04

임대 아파트 GST 면세·경쟁법 개정 법안 발의
“주택 공급 늘리고, 시장 경쟁 재편에 방점”



고질적인 주택난 문제와 치솟은 고물가를 잠재울 ‘극약 처방’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새로운 임대 아파트 건설에 부과되는 상품서비스세(GST) 면제와 국가 경쟁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 C-56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 건설에 대한 GST 면세 조치의 경우 50만 달러 상당의 방 두 개짜리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대해 2만5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개발사들이 가족 단위에 적합한 2베드룸 이상의 더 큰 유닛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당 정부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우선적인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이 리베이트를 전액 받기 위해서는 2023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30년 말 이전까지 착공을 해야 하며, 2035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타임라인은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최근 발표한 주택건설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앞서 CMHC는 캐나다가 주택감당능력(Affordability)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350만 채의 주택이 더 건설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다만 이번 연방정부의 법안은 시장 가격을 밑도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액 리베이트를 제공하자는 보수당과 NDP의 제안과는 대조적인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날 발의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지도자들에게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C-56 법안은 또한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Canada)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시장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고물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장 조사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거나 기업 결합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경쟁국에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쟁국은 향후 경쟁사가 특정 반경 내에서 지점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상업적 합의(commercial agreements)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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