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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노동자 ‘긱워커’ 처우 대폭 개선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1-17 10:04

운전사·배달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권 보장
BC주 개정안 발의··· “법적 근로자 지위 부여“



우버·도어대시 등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 긱워커(Gig Worker)들이 마침내 새로운 BC고용기준법 안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BC노동부는 앱 기반 승차 호출 운전자나 음식 배달 기사 등 긱워커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BC고용기준법 및 근로자보상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긱워커는 소위 표준적인 장기 노사 관계 밖의 벌이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로, BC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online platform workers)로 정의된다. 정부에 따르면 BC주에는 약 1만1000명의 승차 호출 운전자와 2만7000명의 음식 배달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BC주 긱워커들은 ‘서비스 시간(Engaged time)’에 대해 팁 전 최저 임금의 120% 또는 현재 최저 임금인 16.75달러보다 3.35달러 많은 20.10달러를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서비스 시간이란 서비스 요청을 받은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이러한 높은 기준은 서비스 사이의 대기 시간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 구조를 고려해 설정된 것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기존 긱워커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야 했다. 

또한 긱워커가 서비스 시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회사가 차액을 보충해 줘야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 경우 팁은 최소 소득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긱워커가 받은 팁을 회사가 보류하거나 팁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긱워커는 ‘급여 투명화(pay transparency)’ 조치를 통해 의뢰를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각 거리(trip)당 얼마를 벌 수 있을 지도 미리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긱워커는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나 정지로부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회사는 계약을 맺은 긱워커의 계정을 해지 또는 비활성화 할 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WorkSafeBC 규정에 따라 근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외 정부는 자차 사용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추가 보상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새 규정들은 긱워커와 플랫폼 회사, 노동 단체 및 기업 협회와 협의한 결과”라며 “BC정부는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고용 기준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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