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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민생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1-22 15:29

정부 신규 지출 ‘주택 공급·민생 극복’에 초점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 150억弗 추가 투입 

정부는 2025-26년부터 3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아파트 건설 융자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계획으로 2031-32년까지 전국에는 총 10만1000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2025-26년부터 3년간 주거안정기금(Affordable Housing Fund)에 10억 달러를 들여 2028년까지 7000채 이상의 새로운 비영리형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및 공공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부 적격 협동조합 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GST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을 경제 성명에는 주택난의 주범으로 알려진 에어비앤비 및 VRBO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단속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정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 또는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기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기 임대를 단속할 수 있도록, 시의 규정 집행 지원을 위해 3년 동안 50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했다. 

모기지 상환 위기 가구에 새 구제책 도입

정부는 높아진 이자로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기지 보유자들을 위한 제도인 ‘캐나다 모기지 헌장(Canadian Mortgage Charter)’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재정)위기에 처한 모기지 보유자에 대한 일시적인 최대 상환 기한(amortization period) 연장을 허용하고, ▲모기지 구제 조치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및 비용을 면제하며, ▲모기지 갱신 시 대출자를 변경할 때 재적격(requalify)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프리랜드는 (재정)위기의 주택 소유자가 ‘마이너스 상각(negative amortization)’을 피할 수 있도록 일시불로 지불 옵션을 제공하거나 중도상환 위약금 없이 본인의 주 거주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 모기지 헌장 프로그램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모기지 갱신 4~6개월 전에 연락하여 갱신 옵션을 알려주고, ▲모기지 구제 조치로 일시적인 마이너스 상각 기간이 발생한 경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료품 물가 대응, 경쟁법 개정으로 ‘승부’

이번 가을 경제 성명에는 치솟은 식료품 물가를 끌어내릴 국가 경쟁법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 한 직접적인 대응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경쟁법 개정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독점을 단속하기 위한 경쟁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수 합병(killer acquisitions)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합병 검토 시스템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 경쟁국 위원이 보다 광범위한 반경쟁적 협력 행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금지하도록 했다. 

심리 치료·정신 상담, GST 및 HST 면제 

정부는 단기적으로 캐나다인들의 재정 형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성 조치도 내놓았다. 이번 가을 경제 성명에 따르면 특정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GST 및 HST를 면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여러 주에서 이미 일부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검안사 및 조산사 등 일부 의료 종사자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GST 및 HST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법안 제정을 통해 심리치료사와 상담치료사도 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입양 또는 대리출산을 통해 아이를 가지는 가정에 대한 고용보험 조항을 개정하고, 유산을 경험한 연방 규제 부문의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를 지원할 노동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 부추기는 ‘숨은 수수료’ 폐지 추진

정부는 경제성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숨은 수수료(junk fees)’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가 별도의 비용 없이 동반한 성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항공여객보호법을 개정하고, 모바일 로밍 요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을 경제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예산일까지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이 은행들과 협력하여 전자이체(e-transfers)와 같은 무료 은행 계좌의 특징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은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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