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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굵기 재보자” 여성 직장동료 다리 감싼 40대 징역형

정성원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2-10 12:38

회식을 하다 여성 직장 동료의 허벅지를 만진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식하던 중 직장 후배인 B(31)씨에게 “허벅지 굵기 한 번 재 보자”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여성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같이 근무하며 잘 지냈는데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면서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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