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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범’ 신상 공개한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김가연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2-31 12:41

한 유튜버가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공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이날 커뮤니티를 통해 20대 여성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유흥업소 실장 B(여‧29)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며 A씨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 3장도 게재했다. 이어 “A씨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름과 ‘미혼모’, ‘아기방패’, ‘협박녀’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카라큘라 측은 이 게시글에서 고인이 된 이씨를 언급하거나, A씨가 이씨를 협박한 범인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쓴 점과 해시태그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된 C(여‧28)씨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C씨는 B씨의 윗집 지인으로 파악됐으며,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카라큘라 측이 신상을 공개한 A씨와 C씨가 동일인물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확인이 없는 현재로서는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둘이 동일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의한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강력 범죄·성범죄의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간인인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씨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돈을 마련해 지인을 통해 B씨에게 3억원을, C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나오지 않았고, 이튿날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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