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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택난' 잡고 '지역 안전' 지킨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1-02 14:24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4가지



‘갑진년 (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은 2024년에도 캐나다 국민들이 체감할 적잖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자세히 짚어봤다. 

▲CPP 새 소득 상한 도입··· 4% 납부요율 추가

올해 1월부터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소득 상한(earnings ceiling)이 새롭게 설정되어 도입된다. 앞으로는 1차로 기본 공제액(3500달러)을 제외한 6만8500달러 미만의 연소득에 대해 5.95%의 납부요율이 적용되며, 2차적으로 6만8500달러~7만3200달러 연소득에 대해 4%의 두 번째 납부요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러한 CPP의 새 변화는 캐나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른 첫 번째 CPP 최대 납부액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3867달러, 두 번째 최대 납부액은 각각 188달러가 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7만3200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 계층은 작년보다 300달러를 더 내게 된다. 

▲단기 임대 소득공제 폐지··· 임대 주택난 해결

주택난의 주범으로 알려진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숙박업체에 대한 규제가 1월부로 시행된다. 새 규정은 주 또는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기임대 사업자에 적용되며, 단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앞으로 공제(deductions) 혜택이 제한될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서는 영구 주택(permanent housing)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기 임대로 운영되는 주택이 약 1만9000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넘어오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3년 기다린 정신질환자 조력사 허용 ‘3월 시행’

이르면 오는 3월경부터 캐나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사(Assisted dying)가 정식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사 허용을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 2024년 3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캐나다에서 신체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이후, 지난 2021년 3월 이를 정신질환자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가 총 3년 유예를 두고 적절한 안전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법 적용을 찬성하는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연내 법안이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강력 범죄 용의자 ‘보석금 내고 석방’ 규제 

캐나다 범죄 용의자의 보석(bail)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월 4일 본격 발효된다. 앞으로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보석 신청 시 그들이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해 보석을 청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이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뒤 도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특히 정부는 특정한 총기 및 무기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보석의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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