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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식마저···오리온 ‘카스타드’서 식중독균 나와 회수

이혜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1-03 07:29

오리온 카스타드. /식약처 제공

오리온 카스타드. /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오리온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에서 제조, 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현재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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