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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캐나다 아포스티유 11일 발효··· 무엇이 달라지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1-11 13:13

절차·대상·신청 방법 등 궁금증 총정리



오는 11일부터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변경되면서 현지의 공문서 인증이 보다 수월해질 예정이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와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 없이도 한국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Q.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는 캐나다 정부 공문서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로 절차가 이뤄졌었고, 기타 문서의 경우도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순으로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1일부터는 캐나다 정부 공문서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타 문서도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로 단계가 축소된다. 

Q. 어떤 서류가 대상인가요? 

캐나다 (주)정부 발행 문서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대상이고,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대상이다. 

이외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인 ▲위임장(인감증명 제외),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과 ▲캐나다 기업문서 등이 있다. 

별도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여부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Q. 아포스티유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아포스티유 신청은 캐나다 서부 지역의 경우 우편 발송으로 가능하다. BC주에서는 아포스티유 신청 시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IC Administration Office Attention: BC Authentication Program 1001 Douglas Street Victoria, BC V8W 2C5 주소로 일반우편 또는 빠른 우편 중 선택하면 된다. 비용은 20달러로, 비용 및 반송방법 관련사항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니 지역별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이메일 : BCAuthentication@gov.bc.ca
▶︎전화번호 : 1-250 387-4376 

Q. 기타 유의사항은 뭔가요?

2024년 1월 10일 전까지 처리된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해당일 까지만 총영사관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1월 11일 이후부터는 영사확인 불가하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단,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에 한하여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기존대로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없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인증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번역,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 등 번역문 인증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인감 신고, 변경 등 인감 관련 등의 서류는 기존대로 시행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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