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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세입자 임대료 부담 덜어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2-06 11:54

주거비 완화 조치··· 9900만弗 신규 자금 투입
“30만 저소득 임차 가구 보조금 혜택 기대”



연방정부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추가 구체책을 마련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6일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99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캐나다 주거 보조금(Canada Housing Benefit)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캐나다 주거 보조금’ 제도는 연간 순소득이 가정당 3만5000달러, 개인당 2만 달러 이하인 가구 가운데 소득의 최소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임차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조금 신청은 총 81만5190건이 접수되었으며, 약 4억200만 달러 상당의 지급이 이뤄졌다. 보조금 신청은 2022년 12월 12일~2023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마감됐다. 

정부는 이번 구제 조치로 오는 2027-2028년까지 30만 명이 넘는 전국의 저소득 임차 가구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개인별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까지는 각 가구에 대해 약 500달러가 지급됐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캐나다 주거 보조금’ 분담금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약 3억2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자금은 주 및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한편, 프리랜드는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전국의 85개 지역 사회에 1억 달러의 긴급 겨울 자금(Emergency winter funding)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쉼터 공간을 확장하고, 일시적인 임대 지원을 제공하며, 더 많은 따뜻한 공간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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