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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해결’ 캐나다도 ‘오픈 뱅킹’ 시대 열리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13 13:37

연방정부, 다음 달 오픈뱅킹 기본법 제정 추진
“은행 간 출금·이체 가능··· 보안도 강화 기대”



이르면 올해 안에 캐나다에도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른바 개방형 금융결제망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다음 달 예산안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고객들은 금융사 앱이나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연결해 한 번에 조회하거나 입금·출금 등 자유로운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은행마다 별도의 결제·송금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은행끼리 돈을 이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보다 간편한 결제, 회계 업무 자동화 및 향상된 비즈니스 재무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웰스심플, 심플택스, 쇼피파이 등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 안에서는 고객들이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같은 은행 자격 인증 정보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직접 공유해야 했는데,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은행 동의 없이도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송금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개별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그러나 스크래핑 기술이 정보 유출 등에 있어서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고객들이 은행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 범죄에 대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뱅킹’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평가가 수월해진다는 점도 오픈뱅킹 도입의 또 다른 이점 중 하나다. 연방정부는 고객들이 임대료와 같은 주요 비용에 대한 지불 증명과 같은 거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여 신용을 쌓는 데에 오픈뱅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대출 기관이 고객 개개인의 은행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신용 점수를 넘어 재정 건전성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정부는 이 시스템이 행정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기업을 돕고 대출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에 의하면 이미 영국과 유럽 연합, 호주, 한국 등 국가에서는 오픈뱅킹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은행들과 규제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국제기업 오픈뱅크프로젝트(OBP)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오픈뱅킹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를 유지해 온 캐나다에서 새로운 시장 진입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문제가 상당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2018년 1월 오픈뱅킹을 전격 도입한 영국에선 작년 기준으로 약 11%의 소비자만이 오픈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수용하는 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오픈뱅킹은 보안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캐나다의 은행 경쟁 부족과 관련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이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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