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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명 집주인에 렌트비 미납··· BC 세입자에 이런 처벌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15 10:20

상습·고의성 인정 돼 ‘과태료 5000달러’ 지불 명령
체납금만 4만여 달러··· 퇴거 이의제기 수법으로 연명



지난 5년간 8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체납해 온 BC주의 한 세입자가 끝내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BC주 주택 임대차국(RTB)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각 임대 계약에 대해 임대료를 의도적으로 미납한 콜린 준 클랜시(Colleen June Clancy)에게 과태료로 5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RTB에 따르면 클랜시는 지난 5년간 총 8명의 집주인과 개별 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실은 전 집주인 중 한 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밝혀졌고, 이후 조사 결과 상습적 범행임이 드러났다. 

이 기간 클랜시가 체납한 누적 임대료는 총 4만3624달러다. 그녀는 지난 2월 29일까지 과태료를 지불하고 상환 일정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RTB는 클랜시가 8명의 집주인에게 일관된 수법으로 임대료를 미납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클랜시는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은 경우에 퇴거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를 연장할 수 있었다. 

또한 때때로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하면서 집주인들에게 지불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고, 연체금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RTB의 스콧 맥그리거(McGregor) 집행 책임자는 "증거에 기초하여 봤을 때 피청구인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임대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맥그리거에 의하면 클랜시는 이번 임대료 미납 건 외에도 7개의 개별 사건에서 집행 명령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건은 금전적 집행 명령을 초래했다. 

지난 2021년 BC 지방법원은 클랜시에게 미상환 임대료에 대해 각각 1만9500달러와 1만12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지만, 지난해 12월 말까지 집주인 중 누구도 체납금을 받지 못했다. 

RTB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BC 임대차 법(BC Tenancy Act)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라며 “클랜시는 지불을 거부하는 날마다 추가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상 입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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