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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단기매매 투기에 ‘세금 폭탄’··· 법안 통과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03 17:06

3일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세 법안 상정
통과되면 세금 2023-24년 과세 연도 소급



단기 매매 부동산 투기 방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flipping tax; HFT) 법안이 마침내 3일 상정됐다. 

카트린 콘로이 BC재무장관은 이날 BC주 의회에서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법안을 발의하며, 이 세금이 투기꾼 수요를 억제해 BC주의 주택 공급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BC NDP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처음 명시한 이 법안은 투자자들이 빠른 이익 창출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양도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HFT는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금이 붙는 구조다. 

세율은 주택 매입 후 1년 안에 팔면 20%고, 1년 이후(구매 후 366일에서 730일 사이)부터는 보유 일수에 따라 세율이 점차 낮아진다. 주택 소유권을 가진 지 2년이 지나면 세율은 0%가 된다. 

이는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들의 거래 활동을 최대한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별거/이혼, 사망, 장애/질병, 직장 이동, 비자발적 실직, 신변 안전 등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며, 세금은 2023-2024년 과세 연도로 소급된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BC주에서 판매된 주택의 약 7%는 2년 이내에 재판매된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BC정부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를 통한 세입이 약 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4000건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어 콘로이는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BC가정이 주택 매입 시 부유한 투기꾼들과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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