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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늘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09 13:20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통해 430弗 일회성 지급
SAFER 프로그램 손질··· “지원 문턱 낮추기로”



BC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BC주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고령 세입자 주거 보조 프로그램’(SAFER)과 ‘렌트 보조 프로그램’(RAP)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받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43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BC주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수혜 자격을 얻게 되며, 이번 달 정기 RAP 또는 SAFER 지급과 함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칼론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 노인 가구가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추가로 더 많은 노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SAFER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SAFER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월 지급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를 줄 계획이다.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수급자들은 월 110달러 정도를 더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월 평균 지급금은 약 200달러다. 

아울러 SAFER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가운데 연간 소득 한도를 늘려 더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AFER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는 기존 연 3만3000달러에서 연 3만7240달러로 늘어난다. 

정부에 따르면 최소 지원 금액도 월 25달러에서 50달러, 즉 연간 600달러로 오른다. 또한 SAFER 프로그램 신청자의 임대료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대료 상한선은 이제 매년 검토 및 수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SAFER 프로그램에는 약 2만 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800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추가로 SAFER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한편, BC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소득 노인 가구가 생활비 상승의 여파로 노숙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속적인 보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BC주는 지난 2018년 SAFER 및 RAP의 자격을 확대하여 각 프로그램의 월별 임대 지원 금액을 증액 시켰으나, 이러한 변화에도 임대료 상한선이 렌트시장의 평균 임대료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거난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BC정부는 SAFER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1560만 달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방정부의 1230만 달러 지원 자금을 통해 이번 일회성 임대료 지원금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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