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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소득 격차, 8년래 최대폭 증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18 13:22

빈부층 가처분소득 격차 고금리에 ‘껑충’
저소득 젊은 임대인 가구, 부채 부담 커



캐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40% 사이의 가처분소득(이자·세금 등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이 가능한 소득) 격차가 높아진 금리로 인해 8년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높은 금리로 인한 부채 부담이 저소득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 2.5%에서 2023년 7월 5.0%로 2배 인상됐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저축 및 투자 자금의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저축 및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작년 소득분배 상위 20%인 고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이는 전적으로 임금(+4.0%)과 순투자소득(+15.7%)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가치(net worth) 부문에서 고소득 가구는 가구당 평균 3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4분기 캐나다 전체 순자산의 3분의 2 이상(67.7%)을 차지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는 2.7%를 차지, 평균 6만7038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20%와 하위 40%간 순자산 격차는 작년 4분기 65%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4분기 55~64세 160.5%, 35~44세 247.9%로 핵심 근로 연령(35~64세)에서 가장 높았다. DSR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 중 많은 부분이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핵심 근로 연령 가구의 부채는 55~64세 연령층에서 가처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이 가구의 고용 소득 증가분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해석했다. 

한편, 통계청은 캐나다 가구 중에서도 임차인의 경우 저축과 부를 창출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입자는 주택 소유자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어 생활비 증가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임대인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22년 대비 3.9% 증가한 11만4118달러를 기록한 반면 임차인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22년 대비 1.1% 증가에 그친 6만533달러를 나타냈다. 

이렇듯 세입자의 낮은 소득과 주거 비용에 대한 높은 소득 할당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주택 계약금(다운페이)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2년(913달러)보다 10.2% 많은 9847달러를 순 저축한 것에 비해 세입자는 3869달러를 마이너스 저축(dis-saving; 초과지출)했다. 

통계청은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임대인, 젊은 연령층과 같은 취약 계층을 계속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2024년 1월까지 가계 부채 역시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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