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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 보험’ 보장 시작··· 궁금증 총정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02 13:33

1일부터 자격 갖춘 70세 이상 보험 적용
이용 방법·보장 내용 등 필수 개념 7가지



캐나다 공립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프로그램이 5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가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치과 보험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날부터 공립 치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DCP는 향후 5년 동안 130억 달러의 자금을 들여 캐나다 거주자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치과 보험 보장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혜택을 받는 인원은 170만 명이다. 연방정부는 고령자를 시작으로 점차 지원 대상 자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Q. CDCP를 제공하는 치과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CDCP는 보험 회사인 선 라이프(Sun Life)에서 관리한다. 선 라이프는 최근 CDCP 제공업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https://www.opencare.com)를 개설했다. 

정부에 따르면, 치과의사 약 2만6500명, 치위생사 약 1700명, 치과기공사 약 2400명을 포함하여 약 3만500명의 구강 건강 관리 전문가가 CDCP 참여를 위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등록률은 약 16%다. 

Q. 치과의사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치과 업계에선 연방정부의 공립 치과 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치과의사들은 공립 치과 보험 프로그램이 불합리한 양의 서류 작업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등록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이는 방문하는 치과가 CDCP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CDCP를 통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Q. 무료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완전한 무료라 할 수는 없다. 연방정부는 각 검진과 치료 목록에 대해 구강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할 자체 진료수가 기준(fee grid)을 만들었는데, 이는 주 협회 치과 의사들이 제시한 가이드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다. 

즉 사보험과 마찬가지로 CDCP는 서비스 비용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데, 이는 치과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소득(또는 가족 합산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환자는 CDCP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소득이 7만 달러~9만 달러 사이인 경우라면 부분적으로만 보장이 된다. 

Q. CDCP가 적용되는 치과 진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케일링 및 클리닝, 엑스레이,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및 틀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치과 치료는 CDCP에 따라 적용된다. 단, 부분 틀니나 크라운과 같은 더 복잡한 치과 서비스의 일부는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사전 승인된 서비스는 2024년 11월 이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브릿지 등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Q. CDCP 가입 대상은 언제부터 확대되나요? 

연방정부는 점차 CDCP 가입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 5월 1일 현재 70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69세 사이 거주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6월에는 장애인과 18세 미만 아동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12월 이후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인터림 치과 보험’(interim dental benefit)은 CDCP로 대체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모든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Q. CDCP 이용 시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DCP에 가입한 환자는 2024년 7월 8일 이전에 예약할 때 구강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CDCP에 참여하고 있는 지 문의해야 한다. 7월 8일 이전에 한 보험 청구는 참여하는 제공자로부터만 처리된다. CDCP 환자가 모든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면 상환되지 않는다. 


7월 8일부터는 구강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CDCP 보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선 라이프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동의하는 한,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치과 의료진을 만날 수 있다. 모든 구강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CDCP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선 라이프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Q. 사보험과 CDCP 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CDCP를 이용하려면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기존의 사보험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연방정부는 사보험에 가입 후 해지를 했다면 CDCP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여름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치과 사보험(private dental plan)을 제공할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는 CDCP를 통한 보험 청구를 보다 쉽게 감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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