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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 2편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4-05-30 08:30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92: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 2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칼럼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6월부터는 연간 가정 소득이 90,000 CAD 이하의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18세 이하의 자녀까지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캐나다 치과보험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험카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Sunlif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카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아서 검진과 스케일링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CDCP 환자를 받는 치과는 Sunlife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의 경우, 보험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재 스케일이 가능하니 스케일링을 받을 때가 지났다면 빨리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니어와 17-18세의 자녀의 경우 1년간 1(1시간 기준)의 스케일링이 제공되나, 11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폴리싱(polishing)을 합산하여 15, 12-16세의 자녀의 경우에는 22.5분의 시간만 제한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CDCP에서 기본진료가 100% 커버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CDCP의 보험수가가 BC주의 치과치료 권장수가 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18
세 이하 자녀의 경우 추천하는 CDCP 활용법

 

충치는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해서 빠르게 진행되다가, 성인이 되면 그 진행 속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치가 있다면, 성인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충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 졸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풍치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충치가 매우 작거나, 양치질 개선으로 충분히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캐나다 치과보험을 활용해서 만 19세가 되기 전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틀니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CDCP 활용법

 

모든 치아가 없거나(또는 모든 치아를 빼야 하거나) 다수의 어금니가 없어서 틀니 치료가 필요하며, CDCP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아래 또는 윗니가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아래 또는 윗니를 모두 빼야 하는 경우) 필요한 완전틀니의 경우에는 현재 특별한 조건 없이 CDCP를 통해 지원이 되지만, 치아가 한두 개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11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11월부터 부분틀니 지원 신청을 할 때에는 부분틀니를 만들기 위한 모든 사전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전 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의 의미는 빼야 할 치아가 있으면 빼놔야 하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치료(예를 들면 스케일링)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충치가 있다면 충치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틀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틀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미리 사전치료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치과보험(CDCP)에서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틀니 치료도 커버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편, 크라운 치료는 11월부터 지원(apply)이 가능하나 승인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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