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시 368달러 벌금+3점 벌점
BC주가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3일 BC 교통인프라부에
따르면 3일(월)을
시작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를 추월할 때 최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교통약자는 ▲보행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전자,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동물이 끄는 차량 등에 탑승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를 추월할 때 시속 50km 이하의 도로에서는
1미터, 시속 50km 이상의
도로에서는 1.5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이용 중인 교통약자를 추월할 때는 0.5미터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거리 측정은 자동차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백미러)부터 교통약자 또는 교통약자 장비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자전거 핸들바
등)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109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 추월할
때 안전거리 미확보 시 368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최대 벌금액은 2000달러이고, 최대 6개월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손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